농막주택의 허가조건과 신청방법 총정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Fantastic Man입니다. 농막에 대해 들어보신적 있나요? 몇 해전 시골 한적한 곳에 자그마한 별장처럼 지어서 사는 농막주택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인기몰이가 되었고, 일부 공직자들의 청문회에서 크게 이슈화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들이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이 농막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신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부터 이 글을 보시고 기준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죠.

 

농막이란?

농막주택은,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들, 농기구, 농기계들을 보관하기도하고 수확된 농산물등을 잠시 보관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또, 농사일을 하면서 농민들이 일시적으로쉴 수 있겠금 본인이 직접 설치한 공간을 말하는데요. 연면적이 20㎡(약 6평) 이하여야만하고 주거목적이여선 안됩니다.

농지법 제 2조와 그 시행령에선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2조 농막을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작지 등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 생산시설로 정의하고있고, 농지법 시행령에선 이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농막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행규칙에는 농막을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시설” 이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농막의 농지법

농막_농지법시행령

▶ 국가법령 정보센터 : 농지법 [바로알기]

 

자! 여기서 보시면 농지법에선 농막을 주거용이 아닌 농지에 설치하여 농업용도로만 쓸 수있도록만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별장이나 주택용도로 사용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지만, 농막은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라고 별도로 정부에서 조사를 하지않아도 됩니다. 이 말은 거주용인지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파악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노려 몇분들이 농막이라는 탈을 쓴, 별장을 만든것이죠.

분명 허점이 있습니다. 단지 내에서 연면적이 20㎡(약 6평) 이하의 조건을 갖추면 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위에 나온 농지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행정명령이 떨어 질 수 있습니다.

  1. 건축법 제 14조 등에 따라 건축신고,가설건축물 허가 누락등으로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건축법 제 79조에따른 시정명령 및 제 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처분
  3. 농지법 42조 원상회복 명령

농막주택

농막 설치기준

▷ 면적기준

농막의 면적은 연면적이 20㎡(약 6평) 이하여야만 합니다. 이때 면적은 땅에 닿는 면적을 말하고, 진입로 바닥포장을 위한 콘크리트, 자갈 등도 이 면적에 포함됩니다. (잔디, 화장실 포함)

(참고 : 2층형 다락방설치 기준 구조 및 형태에 따라 1~4평 정도 추가적 설치가능으로 전체 최대 10평까지도 지을 수 있음)

 

▷ 높이기준

농막의 높이는 약 4m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일반건축과 같이 층고는 맨 바닥부터 지붕 마감까지를 말합니다.

(참고: 2층 다락방 설치기준에는 평지붕 높이 1.5m이하, 경사지붕 높이 1.8m 이하 높이는 바닥면적에 포함X)

 

▷ 상수도

상수도 연결은 해당 지역과 협의로 농막까지 설치가 가능 (지하수 및 음용수질 검사는 직접 허가 및 검사필증 필요)

 

▷ 전기

한전(한국전력공사)에 승인을 받아야하며, 한전주(한전소유 전봇대)와 농막 사이 거리가 일정거리 이내인 경우, 기본거리로 인정되어 계량기 값 및 일정금액만 한전에게만 납부하면됩니다. 기본적으로 농막은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는게 원칙이나, 한전과 협의해야함.

 

▷ 건축

농막은 구체적인 건축자재에 대한 기준이 없으나, 저는 가설건축물에 기본을 생각하고 지어야한다고 봅니다.

(가설건축물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츨근콘크리트조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그린벨트 농막설치

▷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농막설치는 가능합니다. 다만,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연면적 20㎡ 이하면서 비주거용 이여야만 합니다.

또한, 설치기준에 적합한 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농막

농막신고방법

단순한 농막의 신고는 행정기관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과 수수료를 납부하면 신고절차가 완료됩니다.

신청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① 시.군청 등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류 제출하는 방법 ②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입니다.

① 직접신고절차

1. 농막 설치 신고 제출서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개발행위허가신청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5호서식])
  • 배치도 (지적도 위치표시)
  • 평면도 (건축주 설계)
  • 토지등기서류 (본인토지입증)
  • 토지사용승낙서 (타인소유의 토지일 경우)
  •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 경작사실확인서 (농민입증)

 

2. 농막 신고 절차

  • 시군청 등 건축과에 방문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서류] 등을 체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신고일로 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필증] 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에는 농막제작을 의뢰 또는 직접 건축하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 [신고필증] 첨부하여 전기, 수도 등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② 세움터 신고 절차

1. 세움터 [바로가기 ] 및 가입신청

농막신청

 

2. 가설건축물 측조신고 신청

농막신청

 

3. 신청 수수료

농막신청수수료


“농촌체류형 쉼터” 알아보기

▶ 개정된 농촌체류형 쉼터 알아보기

 

오늘은 농촌에 지을 수 있는 농막설치 총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 법적인 문제 없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정확하게는 꼭 시,군청에 건축과 등에 문의해서 법적 문제없이 꼭 신청 및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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