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Fantastic Man 입니다. 오늘은 2024년초에 새롭게 제도가 변하고 있는 “농막”의 변화,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정부 브리핑에서는 도시민이나 주말 체험인들이 농촌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 거주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이 농촌체류형 쉼터가 무엇인지 알아보시죠.

농촌체류형 쉼터

농촌체류형 쉼터란?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 또는 주말 체험인들이 농촌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 거주시설을 말하는데요. 기존의 “농막”과 비슷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의 정부도입은 최근 도시민들의 농어촌에 대한 복합생활의 수요증가 취지에 맞춰 큰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 농촌라이프를 경험 함으로써 농업농촌 소멸위기를 타개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농지보전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농지법]의 기본 이념을 준수하면서 농촌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입장도 있었습니다.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용도활용

▷ 구) 농막  [농막 설치기준 알아보기]

  • 기존의 농막은 농지 위에 20㎡(약 6평) 이하의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축허가와 농지전용 절차가 별도로 필요없이 설치 신고만 하면 되었습니다.
  •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부동산관련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컨테이너형 도입도 설치 가능합니다.

농막주택의 허가조건과 신청방법 총정리

▷ 농촌체류형 쉼터(안) 

  • 비농민이 취득가능한 주말체험 영농목적의 1000㎡(약 303평) 미만의 농지에도 설치 가능성
  • 주말 체험농지의 면적 확대 가능성
  • 농촌주택 설치 가능성

농촌체류형 쉼터

농촌체류형 쉼터 시사점

▷ 농막보다 커지고 주거기능까지 갖춘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이 되면, 농촌주택의 거래감소로 일회성 농촌방문만 증가 될뿐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올 초에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고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을 제시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집 한채를 사면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홈 마련에 관한 규제를 완화해 생활인구 유입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지금까지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이 부분은 농막의 범위안에 있기때문에 새로운 법 제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요. 더 자세하고, 확정된 내용이 있으면 다시한번 [총정리] 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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