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업경영체등록 및 신청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에 달라진 농업경영체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업경영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농작물의 생산정보, 가축사육정보등의 경영정보를 정부기관에 등록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시스템입니다. 이 등록을 통해 정부에서 진행하는 농림사업등의 참여자격을 부여받게 되고, 공익직불금 신청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지금부터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자 (’24년 개정)

▷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업소득 등

농업정보사이트

신청 방법 및 변경

  1. 경영체등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각 주소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방문 신청
  2. 접수 및 전산등록 : 신청서 접수 후, 경영체등록시스템 등록되며 승인완료되면 고유등록번호를 부여
  3. 등록확인서 발급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검토 확인을 거쳐 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추가로 온라인으로도 농업경영체를 등록할 수 있는데, 아래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쉽고 빠르게 정부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바로가기

 

경영체 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류 다운로드 안내)

▷ 본인 신분증, 도장, 경영체등록신청서, (임차인의경우)임대차계약서

▷ 법인의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농업경영체 신청서류는 “농산물 품질관리원” 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로드가 가능한데요. 아래에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쉽게 사이트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등록신청 바로가기

농업경영체등록

 농업경영정보 증빙자료 요구 (2024년 강화)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에게 농업경영정보 관련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농업인은
    30일 이내에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농사실확인서, 농자재구매영수증, 농산물판매영수증 등)
  2. 농업인은 농지·축사 등의 소재지 이장·통장 등에게 실경작을 증명하는 ‘영농사실 확인서’ 등의 증빙
    자료에 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증빙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등록신청을 거절하거나
    기 등록된 경영정보를 직권으로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증빙자료인 영농사실확인서는 “농산물 품질관리원” 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로드가 가능한데요. 아래에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쉽게 사이트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영농사실확인서 바로가기

농촌협력

농업경영체 관리체계 말소기준 (2024년 강화)

경영체말소

 

이상으로 2024년 새롭게 바뀐 농업경영체등록 및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필요로한 정보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직불금 내용도 블로그에 있으니 [바로가기]를 통해서 바로 신청해 보세요!

좋은하루 보내시고, 다음시간에 더 좋은 농업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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