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절대농지 규제완화

안녕하세요. Fantastic Man입니다. 오늘은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하려고합니다. 바로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불리는 “절대농지”의 정부 규제를 완화한다는 소식입니다. 2월 19일 바로 어제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서 “정부의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개발에 대한 규제완화를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992년 관련 제도 도입이후 32년이 지나 농가 인구 급감에 따른 농지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곳이 많다고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시죠!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란?

농업진흥지역

농지법 제28조, 제29조 등에 따른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농지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농업진흥지역에는 녹지지역(특별시 제외),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합니다.

▷농업진흥구역 :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또는 그 밖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농업지대별 규모 (평야지 10ha이상, 중간지 7ha이상, 산간지 3ha 이상) 으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바로가기]

절대농지
절대농지

2024년 절대농지 규제완화

1. 2024년 2월 19일 정부가 지방을 중심으로 [절대농지]의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힘.

2. 약 32년이 지난 지금 농가인구의 급감 (2018년 231만명 → 2022년 216만명)

3. 기존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해제대상 : 도로·철도 등이 설치되거나 택지·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생긴 자투리 토지와 농로 및 용·배수로가 차단되는 등 실제 영농에 지장을 주는 땅,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본연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등 입니다. 현행 농지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1ha 이하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으나 그 이외에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4. 2024년 정부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절대농지 해제를 추진중인걸로 보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지규제 완화를 뜻합니다.

5. 농촌 인구 감소, 도로 설치, 농로 차단 등으로 농지 역할을 하지 못하는 최소 200㎢ 면적의 농업진흥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땅에 대해서는 농지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요건도 획기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6. 정부(농림부)가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바로 “식량주권, 식량자급률”등의 사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속화 되는 농가인구감소, 지방소멸 등을 막기 위한다고 합니다.

▶ 정부의 토지이용계획이 궁금하다면 ?  토지이음 [바로가기]

절대농지규제완화

절대농지 규제완화 시사점

저는 걱정이 되는 마음이 없진 않습니다. 식량안보 및 농업을 지키기 위해선 무분별한 절대농지해제는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국가발전을 위한 해당 특별지역(개발지역)등을 설치해 규제를 완화하는 조건이라면 농민들도 환영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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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정부의 절대농지규제완화 (농업진흥지역규제완화)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도 더 좋은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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